google-site-verification=qmmHpATRGk6nu0KeZFFjHnTzRzymaB-HjOLy52vShQk 주휴수당 지급조건 & 계산방법
본문 바로가기
loading
회계,인사

주휴수당 지급조건 & 계산방법

by )(*&^^ 2020. 12. 6.

주휴수당 지급조건 & 계산방법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급여 책정을 하고 있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문제없지만,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은 주휴수당을 잘 체크하고,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과 조건을 파악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럼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계산방법을 중점적으로 주휴수당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 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0조에 의거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약속한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일을 만근 하게 되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하루 이상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유급 휴가를 근로자가 쉬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급 휴가를 쉬지 않으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근로시간

월 4주 평균을 내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때 휴게시간을 제외되며 고용주와 근로자 간 약속한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2) 개근

1주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하여야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사정에 의해 출근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결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개인 사정에 의한 결근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주휴수당 계산 기준

(1)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요일이 아닌 수요일에 입사하였다면 그 주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하루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즉 수요일에 입사하여 연속된 7일 기간 중 하루가 주휴일이 발생하며 이 주휴일을 쉬지 않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근로한 주에 공유일이 있어 회사가 전체적으로 쉬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사정이 아니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4. 주휴수당 계산 식

[1주간 실제 근무한 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최저임금 또는 그 이상)]

 

<예시>

시급 9500원을 받고 주 3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3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9500 = 57,00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 간편하게 주휴수당 계산기를 파일로 첨부하니 조건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계산기_주휴수당+계산기.xlsx
0.01MB

 

 

5. 마치며

주휴수당

 

지금까지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일에 대한 수당인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것을 숙지하여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자 또한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파악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는 주휴수당 지급을 물론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은 꼭 지켜야 하는 최소한 약속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