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추운 겨울 취약계층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등유, LPG,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 및 가구원 특성 기준 둘 다 충족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2) 가구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상의 수급자인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면 됩니다.
-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 현재 임심 중이거나 출산한 지 6개월 미만인 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자 또는 중증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부나 모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 소년 소녀 가정
(3)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에서 지원을 받는 수급자
- 가구원 전원이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
- 동절기 연료비 10월~ 지원받은 자 및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 및 가구,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수령한 자는 겨울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에너비 바우처 지원금액(단위 : 원)
구분 | 1등급(1인가구) | 2등급(2인) | 3등급(3인) | 4등급(4인이상) |
하절기 | 7,000 | 10,000 | 15,000 | 15,000 |
동절기 | 89,500 | 126,500 | 155,500 | 176,000 |
합 계 | 96,500 | 136,500 | 170,500 | 191,000 |
바우처 지원은 요금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름 바우처의 경우 7월 1일~9월 30일까지 사용분을 전기요금에서 차감됩니다.
겨울 바우처의 경우 10월 6일~4월 30일까지 사용분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가 요금 차감되며 등유, 연탄, 전기, 도시가스 LPG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 요금차 감은 주로 겨울에 도시가스 및 전기,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가 1가지를 선택하고, 여름철에는 전기를 요금 청구서에 자동차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한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등유, 연탄, LPG를 직접 구입하여 결제하고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전화 또는 방문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주민등록상에 거주하는 읍 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5월 21일~12월 31일 사이에 신청 가능합니다.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돼지띠 운세 이럴수가~! (0) | 2021.12.06 |
---|---|
출산장려금 신청 절차 및 방법 (0) | 2021.12.04 |
2022년 용띠 운세 어떤 행운이~ (0) | 2021.12.02 |
2022년 쥐띠 운세 대박~!!! (0) | 2021.12.01 |
2022년 달력 무료 다운로드 (0) | 2021.1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