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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일급, 월급, 연봉 계산하기

by )(*&^^ 2022. 1. 4.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그에 따른 하루 일급, 월급,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야 하며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법적으로 정한 강제성이 있으며,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으로 작년 8,720원보다 5% 오른 440원을 사업주는 더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더 받게 됩니다.  

 

(1) 최저임금 일급 계산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가정할 때 계사식은 [최저임금 x 8시간(1일 근로시간)]입니다.

즉, [9,160원 x 8]으로 일급은 73,280원입니다.

 

 

(2) 최저임금 주급 계산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먼저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식 > 1주간 실제 일한 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40 ÷ 40 x 8시간 x 9,160원 = 73,280원의 주휴수당 발생

 

즉 주급은 9,160원 x 40시간 근무 + 73,270원의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439,680원이 됩니다.

 

 

 

(3) 최저임금 월급 계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한다면 1,914,440원이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입니다.  [월 209시간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월급이 계산됩니다.

 

 

(4) 최저임금 연봉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까지 계산했으니 연봉은 월급에 12개월을 곱한 22,973,280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일급, 월급, 연봉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을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만약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부족한 금액을 퇴사 후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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