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대우 차별금지1 채용공고 모집 & 직장 내 차별금지법 채용공고 모집 & 직장 내 차별금지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공고 모집을 내게 됩니다. 이러한 인사 채용 시에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문구를 채용 공고 양식에 넣는 것은 채용공고 모집 차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직원을 채용해서도 승진, 임금, 교육 등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직장 내 차별금지법에 위배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근로기준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채용공고 모집 시 어떤 것들이 차별금지에 해당되고 직장 내 차별금지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용공고 모집 시 차별금지 회사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모집 공고를 내어 직원 채용을 하는데 있어 경력, 학력, 급여 수준, 자격조건, 복리후생 등을 모집공고 안에 기재하는데 잘못하면 차별금지에 해당될 .. 2020.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