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상500만원1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지원 신청 코로나 19로 확산 방지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손실보상금을 500만원 선지급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이러한 손실보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할 수 있는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함금지 및 영업시간을 제한 받아 이에 따른 손실을 발생한 업체 55만곳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금액 거리두기를 시작한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각각 250만원씩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어 총 500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2021년 같은 달의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을 대비.. 2022.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