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확산 방지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손실보상금을 500만원 선지급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이러한 손실보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할 수 있는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함금지 및 영업시간을 제한 받아 이에 따른 손실을 발생한 업체 55만곳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금액
거리두기를 시작한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각각 250만원씩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어 총 500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2021년 같은 달의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을 대비하여 임차료 및 인건비 비중의 합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 보정률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을 모두 80%로 정하여 반영됩니다.
이러한 손실보상금은 손실에 대해 별도의 심사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차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즉 손실액이 지급 받은 금액보다 많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이 더 많다면 차액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연 1%의 이자가 발생하고 원금과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시기
정부에서는 구정 전까지 지급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관할 지자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손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오프라인은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를 사업장 고나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소실보상 콜센터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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