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모집 & 직장 내 차별금지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공고 모집을 내게 됩니다. 이러한 인사 채용 시에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문구를 채용 공고 양식에 넣는 것은 채용공고 모집 차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직원을 채용해서도 승진, 임금, 교육 등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직장 내 차별금지법에 위배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근로기준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채용공고 모집 시 어떤 것들이 차별금지에 해당되고 직장 내 차별금지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용공고 모집 시 차별금지
회사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모집 공고를 내어 직원 채용을 하는데 있어 경력, 학력, 급여 수준, 자격조건, 복리후생 등을 모집공고 안에 기재하는데 잘못하면 차별금지에 해당될 수 있어 채용공고를 낼 때에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어떤 합리적 사유 없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2) 여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직무와 연관되지 않는 체중, 신장 등의 신체조건과 미혼 조건을 요구하면 안됩니다.
(3) 그외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요구하면 안됩니다.
(4) 채용 공고 차별 예시
▶ 영업직 채용 시 남성을 우대하거나 여성을 제외시는 경우
▶ 비서 채용 공고 시 남성을 제외하고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 남성보다 여성을 낮은 직급이나 직위로 채용할 경우
▶ 남성과 여성의 조건을 달리하는 경우(결혼유무, 나이 등)
2. 직장 내 차별금지법
(1) 승진
▶ 승진의 기회를 여성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2) 임금
▶ 동일한 직종의 경우 일률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임금을 낮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동일한 직종이 아니여도 남성, 여성을 구분하여 임금의 지급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교육
교육대상자에서 여성 근로자를 제외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4) 정년
다른 직종에 비해 여성이 많은 직종에 정년 기준을 정당한 사유없이 낮게 정하는 것입니다.
(5) 직무배치
특정 직무엣 여성을 제외시키는 경우을 말합니다.
(6) 퇴직, 해고
결혼, 임신, 출산으로 여성을 해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리해고시 여성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고하는 경우입니다.
(7) 정규직과 계약직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상여를 지급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직 근로자에게 상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8) 그외
장애여부, 학력, 인종, 민족, 나이 등의 차별
3. 마치며
지금까지 채용공고 시 차별금지 내용과 직장 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여성근로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것이 차별금지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하는 것의 기준은 남녀동등 이 한가지 단어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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