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규모가 작아 근로자의 주장을 사업주에게 전달하기도 쉽지 않은 환경에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 또한 알게 모르게 가족적인 분위기를 조정하여 정해진 근로시간이나, 휴가 등 근로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은 근로자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 영세사업자까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을 제외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 기준과 제외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시근로자 수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산정 기간동안의 근로자 연인원수 ÷ 산정기간 동안의 근로자 가동 일수 |
(1) 근로자수 포함 여부
①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수에 모두 포함하며, 파견근로자 및 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근로자수에서 제외시킵니다.
② 대표이사, 임원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상시 근로자수 계산 예시
법을 적용하는 사유일이 5월 1일이면 4월 1일~4월 30일까지 연인원이 100명, 가동일 수는 24일인 경우 계산
100명 ÷ 24 = 4.17명이 상시 근로자수가 되는 것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1)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물론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도 포함됩니다.
(2) 해고예고
근로자를 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직원 해고 절차에 따라 해고일 기준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도 해고예고는 해야 합니다.
(3) 주 1회 이상 유급 휴가
4주일 동안 1주일 평균을 내어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개근을 하게 되면 유급 휴가 1일이 주어집니다.
(4) 퇴직금
1년 이상 계속 근무자에게는 퇴직금을 발생합니다. 퇴직금 역시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5) 근로계약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6) 출산, 육아휴직
출산, 육아휴직 역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받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외 항목
(1) 해고예고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나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사유와 해고일을 상세히 적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근로자 해고가 가능하며 서면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구제신청도 할 수가 없습니다.
(3) 근로시간제한
법정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12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총 주 52시간을 법적으로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일반사업장에서는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50% 추가된 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는 야간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 등 휴일 야간 근로 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5) 연차 유급휴가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연차 일수에서 공제되고 남은 연차는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연차수당 또한 지급의무가 아닙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같은 시간을 일해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부당 해고 기준, 휴일 야간 근로 수당 등 근로 기준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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