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qmmHpATRGk6nu0KeZFFjHnTzRzymaB-HjOLy52vShQk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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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인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by )(*&^^ 2020. 12. 25.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매입 세금 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세액은 사업과 관련 지출 유무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불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처음 회계 세무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매입 세금 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에 대한 내용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여기서 매출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의 공급가액의 10%를 말합니다.  매입세액 역시 매입 공급가액의 10%를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매입세액 10%를 전액 다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법에 공제하는 매입세액과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과 불공 제대상을 잘 구분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2.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1)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업무와 무관한 자산 취득이나 그 자산을 관리하는데 드는 취득세, 수선비, 유지비등의 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은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여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미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사항을 적지 않았거나 다르게 적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3)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래처등록번호, 공급가액 전부,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4) 비영업 소형승용차 구입, 임차 및 유지비용

 

9인승 이상 차량 및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화물 구입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지만, 비영업 소형 승용차를 구입한 차량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5) 접대비 등

 

접대비와 접대비 성격의 비용의 지출은 매입공제 불공제 대상입니다.  거래처 선물, 식사 접대 등을 말합니다.

 

 

(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은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면세 관련된 매출과 관련된 지출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어 세액 공제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7) 토지 관련 매입세액

 

토지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마치며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되면 무조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 세무 담당자는 불공제 대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정확한 부가가치세를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차후에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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