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qmmHpATRGk6nu0KeZFFjHnTzRzymaB-HjOLy52vShQk 접대비 적격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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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인사

접대비 적격 증빙

by )(*&^^ 2020. 12. 28.

접대비 적격 증빙

 

 

접대비란 거래처의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하거나 금품, 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접대비를 지출 할때에 법정 지출증빙을 첨부 필요경비 산입 및 손금 산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접대비 적격증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접대비 세무 조정 방법 및 접대비 종류에 따른 접대비 적격 증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접대비 적격 증빙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금액에 따라 청첩장, 초대장, 부고장 등도 접대비 적격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직원의 개인 카드는 접대비 처리를 할 수 없으며 법인카드를 사용해야만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일반 접대비 적격 증빙

(1) 3만원 이하 접대비 지출

회사명의 직불카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기명 선불카드, 간이영수증을 수령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3만원 초과 접대비 지출

3만원 이하의 접대비와 같이 회사명의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기명식 선물카드를 수령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3만원 이하 접대비 적격 증빙과 달리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접대비 적격증빙이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1만원 이였으나 2020년 세법 개정으로 3만원까지 접대비 간이영수증으로 접대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거래처 경조사비 증빙

(1) 20만원 이하 경조사비

영수증, 청첩장으로 접대비 적격 증빙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20만원 초과 경조사비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을 보관하여야 접대비 적격 증빙이 인정됩니다.  법정지출증빙을 수령하지 못했을 때에는 20만원 초과한 금액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접대비 전체 금액에 대해서 비용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4. 접대용 상품권 구입한 경우

구입 당시에는 법정지출증빙을 첨부하지 않고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하지만 상품권을 거래처에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령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품권을 거래처에 접대할 떼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요청을 하는 것이 어렵기에 구입한 당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증빙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용카드는 직원 개인 카드가 아닌 법인카드를 말합니다.

 

 

 

 

5. 기타 접대비 증빙

(1) 접대 후 대리운전비

거래처를 접대하고 대리운전비까지 지급하게 된 경우에도 접대비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대리운전비가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증빙을 수령받고 보관해야 합니다.

 

 

(2) 접대 후 직원의 대리운전비

거래처를 접대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원의 급여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리운전 비용만큼 직원에게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회사 방문 시 음료 제공

손님이 회사를 방문하여 복리후생차원에서 탕비실에 비치되어 있는 커피, 차, 음료 등을 제공했을 때에는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6. 접대비 한도 초과 처리

 

세무 조정 시에 접대비를 한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리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제출 함께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등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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