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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인사

경조사비 경비처리 및 한도

by )(*&^^ 2020. 12. 26.

경조사비 경비처리 및 한도

 

 

경조사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래처와 직원의 경조사가 생길 때 발생하게 됩니다.  두 가지 경우 같은 경조사비지만 회계처리 방법은 다르게 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경조사비 회계처리와 경조사비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용 처리를 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래처의 경조사비 경비처리

(1) 20만원 이하 경조사비 경비처리

 

거래처의 경조사가 생겨 비용이 지출할 때에는 계정과목을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접대비의 경우에는 3만 원 초과하게 되면 법정지출증빙인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경조사비를 거래처에 지급하게 될 경우 3만 원 이하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거래처에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청첩장, 부고장 등을 첨부하여 보관하게 되면 법정지출증빙을 발급받지 않더라도 경조사비 비용처리를 접대비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처 경조사비가 20만원 이하로 지출되는 경우 지출결의 작성 시 청첩장, 부고장 등을 첨부하고 지급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날짜, 장소, 지급 확인증을 첨부하여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2) 20만원 초과 경조사비 처리

거래처 경조사비로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게 되면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을 첨부해야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법정지출증빙을 발급받지 못하게 되면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조사비 전체 금액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시>

거래처의 조의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한 경우 부고장만 첨부한 경우는 법정지출증빙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못해 20만 원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30만 원만 비용처리를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 50만 원 전체 금액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2. 근로자 경조사비 경비처리

 

 

근로자의 경조사비는 사규에 규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계정을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경조사비를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과도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경조사비 경비처리 및 경조사비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거래처 경조사비는 20만원을 초과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게 되면 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경조비는 사규에 규정된 금액을 지급하되 과도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게 됩니다.  되도록 회사에서는 법정 지출 증빙인 세금 계산서, 계산서, 법인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첨부 보관해서 경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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