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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인사

2021년 최저임금 일급, 월급, 연봉 환산

by )(*&^^ 2020. 12. 25.

2021년 최저임금 일급, 월급, 연봉 계산방법

 

 

자영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자신이 받을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일급, 최저 시금 월급 계산, 연봉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정해 놓은 강제 의무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장 업장과 근로자에 적용됩니다.

 

 

 

 

2.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과 비교하여 1.5% 인상되어서 8,720원입니다.

 

 

3. 2021년 최저임금 일급 계산방법

 

최저임금 일급 계산식 = 최저임금 x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일급을 계산해 보면 1시간당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 X 8시간 하면 69,720원이 2021년 최저임금 일급이 됩니다.  2020년에 비해 하루 1,040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3. 2021년 최저임금 주급 계산방법

 

최저임금 주급 계산식
최저임금 x 1주일 근무시간 +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식
1주간 실체 일간 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최저임금 이상)

1주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급을 계산하게 되면 최저임금 8,702원 X 40시간 + 주휴수당을 더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40시간 ÷ 40시간 x 8,720원(시급) = 69,72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1주일 최저임금을 주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8,720원(최저임금) x 40시간 + 69,720원(주휴수당) = 418,520원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된 금액에서 4대보험 및 소득세 등 급여 공제 후 실수령액은 세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4. 2021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최저임금 8720원 x 209시간  = 1,822,480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으로 세전 금액 1,822,480원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금액보다 적게 월급이 책정된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5. 최저임금 연봉 계산

 

위의 2021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한 금액 1,822,480원 x 12개월 하게 되면 연봉 21,869,760원이 2021년 최저임금 연봉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 역시 세전 금액이며 4대 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공제 내역을 제외하고 실수령은 이것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

 

 

 

6.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소정 근로 시간 초과하는 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기숙사 제공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의 항목들을 급여에 계산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7. 최저임금을 위반 시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은 사업장의 규모 및 근로형태 등과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강제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으니 꼭 인지하시고 지키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무를 하면서 사업주와의 관계로 인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였던 금액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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