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 없는 급여 공제 항목
급여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급여 공제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급여 공제 항목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비과세 항목인 차량 보조금, 식대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근로소득세를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에 대신 납부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근소 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 4대 보험료
근로자는 일정 요건이 되면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없으며 100%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3. 결근, 지각의 급여 차감
결근은 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의 경우에는 지각한 시간만큼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로 인해 업무를 하지 않아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급여를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차감이 아닌 급여 발생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한 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4. 전월 초과 지급된 급여
급여 담당자가 전월 또는 지난달에 실수로 급여 계산을 잘못하여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더 지급된 금액을 근로자가 허락하지 않아도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가불 한 금액
가불이라는 것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가불 한 금액만큼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하여도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 공제 가능한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항목들 외에는 대부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차량으로 과속을 하여 과태료가 나온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 차감하면 법에 위배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지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회계,인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용공고 모집 & 직장 내 차별금지법 (0) | 2020.12.19 |
---|---|
임직원 할인 판매 회계처리 (0) | 2020.12.11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0) | 2020.12.08 |
회사에서의 병가 처리 방법 (0) | 2020.12.07 |
근로시간의 정의 & 근로시간 판단 기준 (0) | 2020.1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