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의 병가 처리 방법
회사를 다니던 중에 병가를 내야 하는 원인은 근로자 개인의 사유 또는 업무를 하다가 재해를 당하는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가지 원인에 따라 병가처리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 개인 사유로 인한 병가 처리
(1) 근로기준법 병가
업무와 관계없이 근로자 개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병가를 내는 경우일 수 있는데 현재의 근로기준법에서는 병가에 대해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취업규칙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이러한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인한 병가에 대한 규정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3) 고용주 합의
만약 회사 규모가 작아 이러한 사규가 없다면 회사의 방침이나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유급병가처리나 무급 병가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중에 다쳐 병가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휴가를 우선으로 사용하여 처리합니다.
▶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고도 병가 일수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일수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급여를 무급 처리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때 부족한 병가일수에 대해서 근로자는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니 사유서를 제출하여 증빙처리를 해야 합니다.
(4) 주휴일, 연차휴가 발생
▶ 병가를 연차 처리한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부 연차를 사용하여 병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월요일에서 금요일중 1일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유급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 예시
- 치료를 받기 위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를 사용한 경우
: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에서 급여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치료를 받기 위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차를 사용한 경우
소정근로일에 1일 이상 출근하여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에서 급여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가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병가를 내야 하는 피해자가 되었다면 본인의 연차수당과 결근에 대한 통상임금 차감된 금액을 가해자 또는 보험사에 손해를 청구해야 합니다.
2. 업무 재해의 병가 처리
(1) 4일 미만의 치료기간
업무로 인한 재해를 당하여 4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 보호법에 따라 보상하지 않고 공상 처리하며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유급으로 병가를 처리해야 합니다. 즉 치료하는 1일~3일 동안은 급여를 지급하며, 요양비, 의료비등은 산업재해로 처리되지 않고 사업주와 근로자 합의해서 처리합니다.
<공상처리>
근로자가 업무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 법을 적용하지 않고 사업주가 대신 피해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4일 이상 치료기간
① 산업 재해 법을 적용받아 치료받는 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②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으나 일반적으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추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치료를 받는 동안은 출근하는 것으로 간주하나 유급 휴일은 주어지지 않아 주휴일은 무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연차휴가에는 불이익받는 것 없이 다음 해 연차 산정하는데 영양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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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지금까지 병가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해로 인한 병가는 유급으로 처리되어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회사 사규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가는 근로자의 연차 휴가를 사용하고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업주와 의논해서 병가를 잘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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