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구비서류
근로자의 퇴직 이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퇴직금제도는 말 그대로 퇴직을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충족되면 퇴직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려면 어떤 떠한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수령 조건
(1)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2)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계약직, 인턴사원 등 평균 주 15시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며 본의 명의 주택 구입 시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본의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 구비서류
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② 무주택 확인서
③ 재산세 과세 증명서
④ 부동산 매매계약서
⑤ 건물등기부등본
⑥ 현재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2)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며 주택 보증금 마련 시
▶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월세 보증금 및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현재 거주지에서 거주기간을 연장할 때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계약만 가능하므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의 명의의 전월세 계약인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구비서류
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② 무주택 확인서
③ 전세 및 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그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② 가족관계 증명서
③ 의사소견서나 병원 진단서
(4) 파산선고, 개인회생 시
▶ 근로자 본인이 법적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② 법원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5) 근로시간, 근로조건 변동
▶ 임금피크제나 노사합의에 의한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이 감소할 때 퇴직금 또한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② 임금피크제 복무규정
③ 품의서
④ 취업규칙
⑤ 근로계약서
(6) 천재지변 등
▶ 천재지변, 고용부 장관이 정한 사유의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② 기관 피해 조사 확인 자료
③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3. 마치며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충족되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여도 반드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에 충족과 회사의 승인을 거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구입, 전세금 마련, 부양가족 요양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가 있으니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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